의령군은 지난 1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작년 11월 30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에 대해 교육하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 동영상을 통하여 ‘뉴스체크’ 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약 1시간가량의 교육으로 이어졌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입 등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실생활의 고민을 알기 쉽게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토크쇼 형식의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 앞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도시 청렴의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 대회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결의대회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박보하, 행정과 권희상 주무관이 ‘행복도시 청렴의령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전 직원이 함께 청렴실천의지를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 및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 의령을 구현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등 ‘2017년 청렴의령 달성 원년의 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2017년을 청렴의령 달성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각종 시책들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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