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오영호)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노후⋅불법간판과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과 의령군옥외광고협회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와 가로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집중 정비 대상은 등⋅하교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문구가 적힌 유해 광고물이다.

군은 노후·불법간판에 대해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를 벌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