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는 ‘17. 9. 22(금). 14:00, 경찰서장실에서 유치장에 수용중인 유치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외부민간인을 유치인 인권 심리상담관으로 위촉하였다.

이 날 위촉된 유치인 인권심리상담관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과 심리상담 자격을 갖춘 인권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불안감과 충격을 심층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살‧자해 등을 예방하는 인권보호활동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흥수 경찰서장은, 시대변화에 따른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외부 민간인을 유치인 심리상담관으로 위촉하게 되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유치장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곳인 만큼 유치인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권침해 시비의 대상이던 유치장을 인권이 가장 존중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비춰기도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중인 유치인들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이나 병원과의 의료체제 구축의 의료지원과 함께 인권심리상담관의 심층상담까지 받게 되어 유치인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경찰서 유치장은 인근 합천‧함양서를 통합하는 광역유치장으로 1일 평균 30명 내외의 유치인들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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