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처분이 3,971건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처분이 1,215건-

 작년 이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5천여 건이 넘어, 청소년 음주 조장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8,038건이며, 이 중 11%인 5,209건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가 3,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납부 처분이 1,2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44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수위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이르게 된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는 음주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유해환경”이라며, “이러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절실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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