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내천지구」에 대하여 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되는 토지 127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및 8필지의 지목변경을 심의·의결했다.

내천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2016년 3월부터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99필지(74,450.4㎡)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내천지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에 맞도록 지적경계가 정비됨은 물론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종이지적도의 지적불부합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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