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조형래

국민의당에서는 2017. 2. 17. “6년 단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헌법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했다.”며 국가원수로서 통일과 외교, 국방분야를 관할하며, 긴급권과 법률안 거부권, 외교·군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행정각부를 통활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 이양토록 하고,

그 외 안전권과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등의 기본권 신설과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명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제한 등의 사항을 헌법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정작 개정되어야 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를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는 발의는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검사는 최상위법인 헌법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제201조 제1항(구속), 제215조 제1항(압수,수색,검증)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헌법에 위와 같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고 명시해둘 필요 없이 이를 삭제하고, 헌법의 다른 조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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