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선 실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김해시장 김동순 예비후보

<공정 경선 실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해시장예비후보 김동순입니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나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경남 김해지역은 진보정권의 본산인 곳입니다. 금번 6.13 지방선거는 신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사활이 걸린 선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는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자유

한국당이 절대 열세인 정치적 험지인 것입니다.

저 김동순을 포함한 당원들이 오랜기간 보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으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의 불공정

성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와의 면담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29일(목) 오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자유한국당의 김해시장 경선 룰과 관련하여, 본 후보자(김동순)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당이 통보한 김해시장 경선 룰>

* 여론조사의 방법 및 대상은?

➜ 오늘(29일) 양 후보자가 서명하면, 내일(금), 모레(토) 이틀에 걸쳐 100% 무당층 시민 대상 여론조사(유선전화)를 실시할 것임

* 여론조사에 당원이 빠진 이유는?

➜ 전화 여론조사 할 때에 시민이 전화 받으면 시민인거고, 당원이 전화 받으면 당원인 것이므로 그 대상은 상관없음

*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 중앙당에서 원하는 서울 소재 기관에서 여론조사 실시함

* 향후 경선 관리는?

➜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함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여성·청년·정치신인을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현행 7:3에서 5:5의 비율로 조정해 반영키로  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당헌 제109조 제7항을 보면, 경선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만

당규 제22조(경선 방식 등) 제1항을 보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100% 무당층 시민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전화 여론조사 할 때 시민이 전화 받으면 시민인거고, 당원이 전화 받으면 당원인 것으로 대상은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불공정 경선의 제안에 대해 저 김동순 후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본 후보자가 경남도당의 불공정 경선 실시 통보를 거절한 직후 경선 상대인 정장수 후보는 “저 김동순 후보와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경선을 자청했는데, 이제는 또 경선 방식에 발목이 잡힌다. 더 내려 놓으라 한다면 더 내려 놓겠다”라며 자신의 폐북을 통해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선을 자청했다’라고 하나 현행 정당법상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와 동등한 입장의 후보자일 뿐인 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분명히 당헌·당규와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을 무시한 월권적인 발언임을 주지 드립니다.

저 김동순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첫째 ; 여론조사는 당원 50%, 시민 50% 선정할 것

둘째 ; 선거인단 명부 작성 후 각 후보자에게 배포할 것

셋째 ; 당규상 6일 이내인 선거운동기간은 최소한 5일 정도의 시간을 줄 것

넷째 ; 경선 관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보수의 최대 가치가 법치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내 경선 조차 공정하지 못하고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된 채 편법, 위법, 불법, 특권, 반칙이 횡행한다면 어떻게 법치국가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저 김동순은 이번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에 있어서 우리 당의 당헌·당규 및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대로 공정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만약, 저의 정당한 지적과 주장을 무시한 채 오판하여 경선이 강행된다면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져야 합니다. 부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법규]

<자유한국당 당헌>

제109조(기타 공후보자의 추천) ⑦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자유한국당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2조(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제108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및 제109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규정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자와 광역 및 기초 의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후보자 경선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제17조(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선거인단) 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2. 기초단체장 :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② 제1항의 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③ 명부작성 기준일 및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경선 방식 등) 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하는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3조(명부 사본의 교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8조(위탁 경선의 동시 실시)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직 선거법>

제57조의2(당내 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의4(당내 경선 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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