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학살 적폐, 공천 악, 선거 악, 이젠 없애야 합니다.

 

정당의 민주화(국가적, 시대적 과제)에 목을 걸겠습니다.

<이의신청,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배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의무의 법적 근거

당헌과 당규상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규정

<앞 부분은 안홍준 후보>

1. 공천학살, 공천 악, 선거악의 척결은 시대적 과제

경남도지사선거에서 양대정당의 전략공천(자유한국당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학살 적폐이고, 공천 악이며, 선거의 거악입니다. 

첫째, 약 1년 전부터 피땀 흘리며 경남전역을 누빈 흑수저 후보(더민주: 공민배, 권민호, 공윤권, 한국당: 김영선, 안홍준, 하영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는 낙하산 금수저 후보에게 전략이라는 이름의 특혜공천의 정치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위임받으려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둘째, 공천 심사비 500만원을 내고 공천 신청하여 면접심사까지 받은 후보자를 버리고,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천은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의 계승>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천학살의 적폐이고, 공천의 악이다.

3.15.부정선거는 지엽적이고 말작적인 투표부정이라면, 공천학살의 적폐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선거의 거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한구의 공천학살이 탄핵의 도화선이 된 점을 자유한국당은 잊어버렸습니까?

이것이 더민주당의 민주적 정당성이고, 절차적 정당성입니까?

공천학살의 적폐, 이젠 끊고 없애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양당이 모두 공천학살의 적폐, 공천 악을 저지르고, 유권자에게 공천 악을 승인하는 투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여, 선거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시대적 과제, <정당의 민주화>에 목을 걸겠습니다.

공천학살의 적폐, 공천 악을 척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가적 과제입니다.

김영선, 안홍준은 정당 민주화, 공천의 민주화에 목을 걸겠습니다.

건강한 당원으로서당헌과 당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공천을 자행하고 나아가 당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데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 및 업무방행행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김영선 후보자:  변호사>

3. 김태호의 합의 추대에 대하여

경남의 국회의원이 합의해서 김태호 전의원을 추대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 그 누구도 합의 추대한 바가 없다고 한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민주적 경선과 절차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므로 당헌과 당규에 의해 등록기간에 적법하게 후보로 등록된 3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열심히 뛰어서 후보가 되기를 후원하고 격려한다고 하였다. 일일이 확인 하였다.

그 누가 초대하는 지를 밝혀라 합의추대를 하면, 경남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당에서 함의추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4.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란 원칙적으로 경선이고,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전략공천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략공천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에 미리 전략공천지역을 결정하여 공고함으로서 공천신청 여부를 공천신청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거나 공천후보자 등록신청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일 뿐,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를 전략공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자유한국당 경상남도지사 후보의 전략공천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불법의 공천으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의무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 47조 제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8.4.>”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조문이 도입되고<개정 2005.8.4.>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정당법 제1조는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당은 민주이념을 계승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서도 반드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정당은 민주정치, 민주적 조직, 민주적 활동,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의 의무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주적 공천방식의 원칙은 경선의 방식이고,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략공천은 엄격한 기준에 의거 예외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헌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당헌과 당규상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규정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당헌 제104조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원칙으로 함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104조 (후보자 추천)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헌 제11절의 「공직후보자추천기구」가 수행한다.

제108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사와 경선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은 중앙당 공심위의 의결을 통해 선출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

 당헌 제 108 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선거인단은 당해 시‧도의 책임당원을 포함하여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의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맞지만 승리만을 지상만능으로 하는 당선지상주의를 최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 도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는 후보자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공심위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3 조 (추천절차)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그러므로 공천신청 접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심위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전략 공천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후보등록 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전략공천은 당규 제3조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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