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학살 적폐 고리, 이젠 끊어야 합니다.

 

경남도지사후보 신청자 김영선. 안홍준 후보자가

2018년 4월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공천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상남도지사 후보자공천은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를 위반한 전략공천은 무효입니다.

 

 

헌법의 기본결정인 내용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과 당헌이 정한 절차의 민주적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지사 공천(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은 적법절차에 의해 공천신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공천 도둑질이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선거의 거악입니다. 경남도민은 어쩔 수 없이 양 후보 중에서 투표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도민을 선거악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이한구의 공천학살과 탄핵의 촉매제가 된 정유라의 입학부정은 그래도 지원서는 제출되고, 면접은 보았지만, 양 정당의 경남도지사 전략공천은 지원서도, 자격심사도, 면접도 없이 공천한 것을 내용의 민주성도, 절차의 민주성도 없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 경남도지사의 공천은 비민주적·불공정성으로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고, 경남도민과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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