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현 도의원 예비후보, 지원위원회·재단 설립 등 정책공약 발표


진광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예비후보(김해 제6선거구/장유2,3동)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개선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할린동포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구귀국 및 정착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생활문화 시설 확충 △생활보조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사할린동포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추진 등이다.

진광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김해 장유 거주 사할린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실상과 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김해 장유에는 지난 2015년 국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4,368명 중 8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사할린 현지 가족들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며 고충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2만6,491명에 달한다.

지난 1996년 ‘재외동포정책 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구조한 동포 1세대로 한정함으로써 영주귀국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산가족 발생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재정지원도 2016년 이후 끊겨 관련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 또, 생활보조금도 1인당 월 49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고령인 탓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고학력 사할린동포의 러시아어 교육 활동 활용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보장, 사할린동포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등도 풀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진광현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재정적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에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구귀국 및 정착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보조금의 현실화와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 요양시설의 확대 설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광현 예비후보는 “일본의 재정지원이 끊어진 후 인천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경우 영주귀국 어르신들에게 매일 1인당 1,000원 씩 지급되던 간식비까지 줄인 상태”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생활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의 방한·방풍 유리창문 설치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해시에서도 사회적관계망서비스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한국어 및 생활교육 활성화 문제 해결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현 도의원 예비후보는 “‘장유 시민밥상’은 함께 소통을 원하시는 모든 시민과 주민들에게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선거캠프(055-321-3120)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할린 잔류 동포 피해 구제 및 영구귀국 정착지원 문제

 ㅇ 사할린 강제동원 이주 동포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

   - 사할린 거주 동포 수 2만 6491명(2017년 기준)

   - 각종차별 및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ㅇ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문제

   - 영주귀국사업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구조한 동포 1세대로 한정(뜻하지 않은 이산가족)

   - 2015년 동포 4368명이 영주귀국(현재 3035명) : 장유지역 87명

   - 1가구 생활지원비 98만원(1인 49만원)

 ㅇ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문제

   -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및 전문요양시설 부족

 ㅇ 사할린 동포 지원재단 확대(전문요양시설 인천 사할린동포회관 1개)

   - 1989년부터 이어진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이 2016년 중단

 ㅇ 언어소통 및 생활환경적응 문제

   -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격차로 인한 이웃간 불화 문제

 전해철의원 사할린동포 특별법안 대표발의(2017. 02. 08)

 ㅇ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ㅇ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ㅇ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 국내 유족 지원

 ㅇ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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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추진 방향

□ (추진 방향) 「사할린동포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구귀국 및 정착지원」문제 해결 중점 추진

□ 국내거주 사할린동포의 실상과 현안문제 해결

 ㅇ 사할린 잔류가족의 이주문제 해결 시급 -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학기간(6월~9월) 사할린 방문(1세대만 영구귀국 가능 문제)

   -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으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의 재정 규모 크게 축소(1989년 ~ 2016년 총 지원액800억)

   - 사할린동포에 대한 관련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ㅇ 국내거주 사할린동포 주거지역 공동생활문화 시설 부족 문제

   - 현지인과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간 갈등

   -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 방한, 방풍 등을 위한 유리창문 설치 필요

   - 거주 아파트의 수리 등 이용불편 민원 해결(LH공사 하자보수)

 ㅇ 생활보조자금 부족 문제

   - 1가구당 월 98만원 지원(1인 49만원 정도)

   - 개별 소득 활동 불가(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ㅇ 한국어 및 생활교육 활성화 문제

   - 김해시에서 한국어교육 일부지원 중

   - 고학력 사할린동포의 러시아어 교육(재능기부) 활용 방안

 ㅇ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문제

 ㅇ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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