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일간 실시

- 인사, 주요사업 추진, 행사성 경비, 민원처리 실태 분야 등 중점 감사  

경남도는 올해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등 3개 시․군과 2개 직속기관, 7개 사업소, 6개 소방서, 5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남로봇랜드 재단과 7개 시군의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기술감사와 행정서비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연중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는 도립미술관, 밀양․거제소방서, 경남발전연구원, (재)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군 종합감사로는 남해군이 올해 처음이다. 인사, 예산집행 실태, 주요사업 추진 및 소극적 행정처리 등에 대해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2014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해군이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 감사한다. 각종 개발사업과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집단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일 처리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 복지, 환경, 공사 등 행정사항 전반을 살핀다.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허가․신고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하여 군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항도 면밀히 살펴 향후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여 감사기간 중 감사장 내에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지원, 선심성 예산집행, 부당한 인허가 처리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감사기간 동안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면 감사에 적극 활용하되 제보자의 신분은 보안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조리 신고방법은 직통전화(055-860-8841)로 신고하거나 남해군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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