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고액 송금 차단, 보이스피싱 예방

 

합천경찰서(서장 류재응)에서는,

예방한 합천축협 초계지점 이모씨 등 금융기관 관계자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모씨는, 8월 1일 12:45경 검찰·금감원 사칭전화에 속아 계속 통화하며 2,000만원을 계좌이체하기 위해 적금해지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해지 거부하고, 이를 거부당한 피해자가 축협 본점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사실을 신속하게 112에 신고 및 축협 본점에 상황을 전파하여 피해를 예방하였고,

상황을 전달받은 본점 직원은 해지 거부당한 피해자를 경찰이 현장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해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한 것이다.

또한,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김모씨는 5월경 대출사기 전화에 속은 민원인이 1,500만원을 대출받아 송금요청을 하며 계속 전화통화 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접 통화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로 확인되어 피해를 예방하였고,

7월경에는 아들이라며 340만원 이체 요구하는 허위문자에 속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박모씨가 피해자와 상담 후, 송금한 돈을 신속히 인출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하였다.

류재응 합천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세심한 관찰과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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