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임박한 가운데 양측 팽팽하게 대립 군사비밀 보관 장소는 책임자 승인 필요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구상에 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수 없다"고 특검이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하도록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이런 방침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를 임의 제출했으며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비슷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수사팀이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수색하고 압수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영장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당일 양측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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