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7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15만 9,159건에 달하고, 지난해 신고 건수는 27만 9,058건으로 2013년(160,272건)과 비교했을 때 약 74%나 증가 했다.(경찰청 통계).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취문제, 경제문제, 무관심, 외도 등으로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전체의 47%를 차지 해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는 물론 끔찍한 사건으로도 이어 질 수 있는데, 지난 2018. 10. 22.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년 전 이혼한 전 처를 살해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임시조치(접근금지) ·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하면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시 의료 · 법률 · 주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연계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고립과 보복에 따른 두려움, 가족과 이웃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창피함,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나올 벌금 등의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가정폭력 범죄는 단순 폭행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는 개입하기 힘들다.

또한 법원의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이 있은 후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미흡하고, 대부분 가정폭력에 대한 형량이 낮아 재발방지 효과가 없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뿌리 내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 관련 기관 등 모두의 관심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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