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1,442억원의 사업비로 구치소,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타운화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원안을 추진하던 군수는 선거법으로 낙마하고,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양동인 군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위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에서도 「거창군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출한 주민투표를 국책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등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대안 없이 군민여론을 수렴하라는 등의 행동은 군민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부추기는 행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거창군의회 6명과 경남도의회 1명 의원은 거창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갈팡질팡하는 법무부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으로 원칙을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난 2년간 노력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치안확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1월 12일

거창군의회 이홍희,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표주숙, 김종두의원

경남도의회 김일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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