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된다.
함안군은 지난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이종섭 위원장 주재로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01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521만원이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군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은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에 공개된다.
관련기사
- 서춘수 함양군수, 시정연설 통해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 제시
- 강석진 의원, 2018년 우수국감 의원 선정!
- 창녕군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남해군, 내년도 예산안 5,117억 편성
-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함안]함안지역자활센터, 사랑의 김장나눔
- 강석진 의원,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민주 평통 의령군협의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및 현장학습 개최
- 의령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
- 허성무 시장 훈시 요지(12월 2주 확대간부회의)
-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