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일부터 읍면사무소서 사전신청 가능

 

  사례. 산청읍에 거주하는 A씨는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원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 A씨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A씨는 내년부터 1인 가구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청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3일부터 신규수급자 발굴과 사전신청 접수에 나선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기존 2022년에서 2019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이 외에도 아동의 보호자가 30세 미만인 한부모가구와 가정위탁 종료아동의 경우 만30세가 도래할 때까지 부양의무자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전신청은 3일부터 신청인의 직접 방문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자체 제도시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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