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용역결과 1차 제출자료를 토대로 ” “수요와 용량, 시설과 운영, 소음과 환경, 법과 제도 5개 분야별 검증 본격화”

 

   12월 5일(수) 김해시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 이하 부울경검증단)은 검증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들과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참석하여 검증위원들의 자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과 설명을 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난 9월 9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결의로 김정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추대했고, 검증위원과 자문위원 위촉을 거쳐 11월 1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11월 16일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요청하였고, 11월 22일 검증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초안보고서와 안전, 소음,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수요분석, 소음분석 등 세부자료가 충실하지 못하였고 ‘이미 확정’되었어야 활주로, 유도로, 비행절차 등은 여전히 가변적인 상태의 부실한 자료였다. 이에 11월 27일 재차 초안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과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단 분야별 책임자들에게 검토회의에 참석, 직접 답변을 요청하여 12월 5일 검토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검토회의는 부울경 검증단이 국토부가 제출한 기본계획 1차 검증자료를 검토한 의견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나 출처와 산출방식 등을 질의하고 기본계획 내용의 확정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필요한 검증자료를 추가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항시설과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성, 여객수요 및 용량분석의 적정성, 소음과 환경,문화재 보호, 항공 관련 법령과 국제적 기준 준수 등 분야별로 검증기준에 따라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이미 부울경 광역단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한 검증원칙은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고,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 수행할 수 있는가?  관문공항의 최소조건으로 여객처리능력은 연간 3,800만명, 공항운항능력은 연간 29만9천회 수준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및 F급 대형 항공기(화물기 포함) 취항할 수 있는 공항시설과 운영능력의 확보

둘째는 소음피해 현장조사 및 객관적인 영향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 환경생태계 및 문화재 보호 대책 수립  

셋째는 비행안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의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른 관리(제거) 및 악천후 시 정밀계기 이착륙이 가능한 CAT II 이상의 이착륙 비행절차(실패접근절차 포함) 수립

 

 

  검토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호 단장은 “부울경단체장과 국토부가 지난 ‘9월 6일 합의’한 검증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제출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갞관적인 검증과정을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고, 국토부의 김용석 국장 역시 관문공항 기능과 소음피해 최소화, 안전한 공항, 법과 기준의 준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4시간 30여분의 검토회의 내내 확인한 바는 국토부의 자료와 설명은 기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수준이었다. 따라서 부울경검증단은 국토부와 용역단에게 추가 자료를 분야별로 다음 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증단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포스코건설’의 활주로 길이 및 유도로 배치계획과 터미널 등 공항시설 상세계획,  ‘이노스카이’의 이착륙 비행절차와 실패접근절차(ILS-CAT2) 자료 및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목록, 공군훈련공역(MOA)과 신활주로 비행절차 오버랩된 자료 등 과업지시서와 용역완료보고서, ‘서영엔지니어링’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음. 환경 등 과업지시서와 용역완료보고서,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한 회의내용과 회의록, 안전성 분야의 법적 미준수 부분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법 적용의 문제, 항공학적 검토 실적, 그리고 최종보고서 초안 등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검토회의에서 각 분야별 기본계획 용역 내용 중 확정된 자료를 국토부와 각 용역사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받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동남권 지역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현행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울경 검증단은 앞으로 내주 초 분과별 모임을 갖고 제출받은 분야별 요구자료와 검토회의 결과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다 깊이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용역사의 자료 제출과 검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12월 27일경 부울경 검증단은 검증결과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바라는 부울경 광역단체장님들과 기초자체단체장님,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된 관문공항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기업인들, 모든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가슴에 안고 부울경 검증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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