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령 안내집 1천부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안내해 관련 법령 인식 부족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천부에 이어 올해도 개발제한구역 법령 안내집을 제작해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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