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민방위 제3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3차 보충교육은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으로, 20 ~ 40세까지의 민방위 대원 중 올해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들은 자신의 민방위대 편성연차에 따라 집합교육을 이수하거나 비상소집에 응소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평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들을 고려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총4회의 휴일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12월 14일~15일 2일간 총2회 실시, 집합교육의 경우는12월 13일~16일 기간 중 4일간 총6회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민방위 담당자는 교육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한번 참석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 지역 교육에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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