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합천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합천군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성의 기회로 여기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패인식, 청렴문화 부문 등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부패경험, 업무청렴 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또한 올해 실시된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그에 따른 징계 조치 등 감점 요인이 이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합천군은 계약, 인․허가, 회계 업무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부군수 주재의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및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2019년을 “청렴합천 원년의 해”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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