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7일 제159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53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2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제1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의 자율적 결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13년)」외 1건의 보고를 접수하였다. 그 중「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 주민등록자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산시 도서관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은 교육청이 건립하는 도서관의 시설비 일부를 양산시가 지원하여 관내 공공도서관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 역시 원안가결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외 31건의 조례안과「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외 9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양산시지역문화가 녹아있는 이색 특화거리를 조성 및 확대 한다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양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1,261억 9,146만 8천원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태우 의원은 최근 시체육회 종목별 단체회장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교체 또는 공석으로 운영의 혼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체육회 임원진 구성에 공정함을 기해줄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당부하였고, 이용식 의원은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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