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전종성 서장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등의 주방에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