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시설 무문별한 산림훼손 예방 계기 마련 -

 양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8.12.4.(화) 이후부터 접수되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 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납부대상으로 변경되고 경사도도 25도 에서 15도로 대폭 강화된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전용 대상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경사도도 일반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25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사가 높아도 태양광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 및 산림훼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 인근 시군에서 산 비탈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박청운 원스톱허가과장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나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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