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0일(월), 거출금 수납 저조로 자조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지 위기에 직면한 농수산자조금단체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 무임승차 배제를 위하여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 거출금의 원활한 납부 및 수납을 위하여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주소 등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생산자가격을 유지․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조금 제도를 시행중으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며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출금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조금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져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조금제도는 WTO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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