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확대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남장애인 인권센터 최진기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제도 등에 대해 강의했다.
최진기 소장은 장애는 다름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본인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표현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함안]함안군, 청소년 사업과 시설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 위탁
- [고성]고성시장 상인회, 초등학생 대상 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운영
- [함안]함안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참 잘했어요”
- [고성]따뜻한 고성군, ‘참 고마운가게’ 협약 활발
- [함안]함안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원 부과
- [함안]함안군,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고성]고성군 회화면 재향군인회, 사랑의 팥죽나누기
- [산청]산청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로 인정 받았다
- [고성]재경고성향우회, 2018 정기총회 및 고성인의 밤 개최
- [양산]양산시청 부경대학교 동문회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