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확대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남장애인 인권센터 최진기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제도 등에 대해 강의했다.

  최진기 소장은 장애는 다름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본인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표현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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