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11년 동안 표류’됐던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4일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지난 2007년 옛 마산시 시절, 경상남도가 준혁신도시 조성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며,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행정과 주거, 각종 편의시설이 조화로운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동안 전체 사업면적 710,300㎡ 중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580,5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으나, 당초 입주 예정이었던 마산출입국관리소 등 10개의 행정기관이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포기와 사업지연으로 인해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입주하거나 자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공공청사 유치가 불가능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2012년 11월과 2016년 6월, 두 번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공공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도심과 내서읍을 잇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적 토지공급과 지역난개발 방지 및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창원시의 노력 끝에,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및 한전KDN 이전은 2016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2018년 2월 이전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 4월에는 마산합포구 신월동 경사지에 위치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던 마산장애인복지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협의완료 했다.

 또, 창원시는 법원행정처 방문 및 협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두 번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이전 지역으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주요 후보지 중의 한곳으로 적극 계획 검토하고 있다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 마산회원구청, 마산지역 축구장, 마산회원소방서, 안전복합체험관, 소방·치안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유치(이전)시켜 공공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13일(목)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해 2019년 3월까지 보완 및 조치 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나면 10여년간의 장기 숙원사업인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돼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며 “마산회원구 일원이 신성장 거점축으로 거듭 발전하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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