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5일(금),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보호지역 위상에 부합하는 생태계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백두대간의 관리원칙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6.25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허용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설치·운영 ▲ 등산로의 휴식기간제 또는 예약탐방제 등 실시 ▲ 백두대간 보호협력센터 설치 ▲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80년대 복원된 백두대간의 개념이 점차 정착되면서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생태계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생태계 관리를 포함하여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과 산림재해 등의 위협요인 대응,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증진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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