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17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관련하여 진주검사소를 방문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을 알리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차량용 소화기 구입처등 문의사항은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0-9236)

장택이 서장은 “일반용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 “구입 시 꼭 『자동차겸용』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