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석진 의원은 26일(월),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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