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 및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10일,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일수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함양]함양문화예술회관, 상설공연단 육성을 위한 참여자 공모
- [고성]고성군, 2019년 농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 [함양]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 [고성]고성군, 대기오염 측정망 본격 가동
- [김해]김해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 현판 제막식
- [양산]양산시, 2019년 건축상담실 운영일자 변경 안내
- [고성]하이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 [진주]수곡면, 경로당 한파 대비 안전점검 완료
- [진주]진주 상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단열재 설치
- 창녕군 포토기사 (신년인사회)
- [의령]의령군, 2019년 신년인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