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 및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10일,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일수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