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이러한 비상구에 영업의 편의를 위해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열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는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사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자동동작 불가토록 조작,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이 제도는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화재위험 정도에 따라 관내 전 건축물들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2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건축물의 관계자나 영업주께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에 노력하길 당부드리며, 황금돼지 기해년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 보다 더 안전한 경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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