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1918. 12. 31. 이전 출생자)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별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영태 행정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합동조사반의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