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 향 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에 앞장서는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폭염으로 유례없이 춥다고 했던 올 겨울도 
다행히 큰 추위 없이 지나는 것 같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봄을 기다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7대 제 228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자!”란 제목의 오분발언 연장선 속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인 
북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주민자치회구성과 
운영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8주년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조와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알리고 
머리를 맞대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주민의 자율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원리입니다.

 지방자치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는 국방 외교분야 같은 전국단위 문제에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지도록 역할분담 후 
상호협조로 업무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전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필요한 재원과 인력지원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은 단순한 통치나 행정의 대상이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패가 달린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변화시키고 지방정부를 개혁하며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혁하여 생활중심의 정치를 
이루도록 해야합니다.

 시민사회가 건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지방자치헌장에 담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 의해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주민자치 헌장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고 학습의 기회를 통해 
자치역량을 기르고 권리행사와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업무 수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하다는 점이며

 셋째, 국가의 책무는 합리적인 제도정비와 
지방자치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며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시책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부단한 혁신으로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실현하는 것이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과 지방의회를 존중하여 
청렴하고 성실한 합리적 행정을 하는 것이며 
 여섯째,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가의 부당한 자치권 침해시 이에 항의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개인과 단체는 헌장 실현을 위한 
연대 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읍면별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하여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도록 주요 개정사항과 행정상 변화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절기상 대한 추위도 지나고 
보름 뒤면 입춘이고 민족대명절인 음력 설입니다.

풍성한 명절에 가족 모두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