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함양군지역 현직 조합장이 업무상배임,사기,사전선거운동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관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이번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함양경찰서는 최근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을 정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송치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9월 양계장 현대화사업 신축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축산업 법인과 함께 농협통장을 만들어 2억원 이 넘는 돈을 입금시켜 주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축산업 대표 와 짜고 자부담 증빙을 허위 제출 하였으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가족명이의 건설회사 을 통해 양계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경찰수사는 이조합장과 축산법인 대표 의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문제 등으로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 신고센터의 고발로 함양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이조합장에 대해 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함양농협 박상대 조합장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에서도 업무정지1개월 받은 것처럼 종합유통센터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 중 이다.

함양경찰서는 함양농협 감사 및 이사 대의원 등 4명이 박 조합장과 상임이사,업무담당 상무,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남도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박 조합장이 2016년 함양읍 신관리 관변마을 인근 1만3400㎡(4,053.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주유소 마트 농자재백화점 등이 들어선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농협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지인 등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농협애 큰 손실을 끼치게 하였다.

지곡농협 이 조합장은 3선 도전에 의지를 밝혔다가 최근 출마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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