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지난 1일 상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단독주택 내부에 설치해 놓은 벽난로와 벽면 사이 목재 기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소방서에 따르면 벽난로의 불꽃이 벽면의 균열 사이로 새어나가 목재 기둥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벽면 약3.3㎡ 소실 외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김홍찬 서장은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필수이다. 나의 안전을 위해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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