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합천군청 제2청사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대형차 순 등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합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시책으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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