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대상자들로부터 3월 2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 금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22일까지 전화나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부과기간(~2019. 6. 30.) 내 소유권과 타 시․도로 거주지 변경 혹은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납대상자로 한 번 등록이 된다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대상으로 해마다 유지된다.

  연납고지서는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읍면동 지방세 창구 방문, 인터넷뱅킹(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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