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작지만(?) 큰’ 차이

위탁선거법안내 및 위탁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작년 6월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오는 3월 13일 실시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모두 ‘전국동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말그대로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축·부의금을 내거나 주례를 설 수 있을까?

 ⇒ 「공직선거법」은 「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외에는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례를 서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13조)

   반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동법 위임규칙에 따라 5만원이내에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고 주례를 서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33조제2항)

2.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를 떠올려 부부애를 과시하고자 배우자가 ‘운명공동체’인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다가 신고·제보를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유권자수가 많은 공직선거는 해당조합원만 유권자로 구성되는 조합장선거에 비해 다양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 ~ 30조에서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및 정보통신망(조합홈페이지, 전자우편), 명함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와 공직선거의 차이를 숙지하여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당사자나 그가족 및 관계자 뿐만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해당 조합원도 관련법류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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