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감면요건은 먼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며,

 둘째, 주택 취득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 이하이고,

 셋째, 취득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3억원(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포함)는 기존에는 1.1%인 3백3십만원에서 0.55%인 1백6십5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이번 기회에 지역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