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13일 결정 공시 … 이의신청 3월 14일까지 -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한 가운데 양산시는 지난해에 비해 6.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9.42%, 경남도 4.76%, 양산시는 6.66% 상승했다. 양산시는 실거래가 현실화 등이 반영돼 작년 8.06% 보다 상승률이 낮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38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3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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