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하기로 -

  진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시민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상금은 크기별로 달라 현수막은 장당 500원에서 5000원, 벽보는 장당 30원에서 6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매당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거보상제 시행일 이후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로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 한다고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돼 지금까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시는 이번 수거보상제 사업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아파트,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대량 게시되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