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재산세 감면, 도시미관 및 주차환경 개선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택가 등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형 생활SOC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연계하여 관내 유휴지 및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유휴 공한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해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이다. 시는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제공자에게는 재산세 감면(100%) 혜택과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한 공한지 환경정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 내 구청별 10개소 이상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월까지 공한지 전수조사 등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지 제공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약 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도심지내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를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 사업으로, 도시미관과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심상업지역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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