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