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조손가구, 차상위계층 등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권경만)는 우리시 “창원형 인구정책”을 반영한 저출산 위기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확대되는 감면대상과 범위는 기존 시행중인 기초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장애인(1~3급) ▲한부모·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이며, 유치원의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감면신청 시 매월 5㎥에서 최대 10㎥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구청 상하수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권경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극심한 저출산 위기극복 시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으며, 감면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의 복지할인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구청 상하수과(의창구 212-4811, 성산구 272-4811, 마산합포구 220-4811, 마산회원구 230-4811, 진해구 548-4811, 민원콜센터 1899-1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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