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진 의원은 2018년 12월 ▲자조금단체 개념정립 명확화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석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산물 자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5개의 자조금단체가 설립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지역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대신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농식품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 과잉으로 인한 수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선진국과 같이 자조금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용대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장(좌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원예농산물자조금 현황 및 정책방향(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과‘자조금 해외 사례와 시사점(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의무자조금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정부는 강석진의원이 발의한 자조금 관련 법 개정이 빠른 시간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부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류상용 사과의무자조금 부위원장, 황의창 (사)한국포도회장, 장창수 (사)한국떫은감생산자협회장, 서명수 인삼의무자조금 초대 사무총장, 김제열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부회장 등 정부와 품목별자조금단체, 농업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해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광림의원, 김성찬의원, 박대출의원, 백승주의원, 장석춘의원, 신보라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석진 의원의 자조금 토론회를 계기로 소비부진, 수급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에 농업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자조금제도 정착과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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