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 손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제도개선 -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식(산청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3월 8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전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는 전액감면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반액감면 조항을 두어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법규 적용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전액 감면과 반액 감면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도 이용자가 이 조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편 해소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제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홍보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병식 의원은 “조례나 규칙 등 모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민들의 실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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