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태세 확립 및 이행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밀양시는 최근 잦아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공공기관,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 배출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14일 2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기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저감 전반사항을 안내하여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사업장)별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경계가 없어 대기 정체 등 국지적 요인도 있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규모미만 공사장·사업장 및 차량2부제, 불법소각 금지 등 적극적인 민간부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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