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폐소화기 항목 추가

 거창군은 그동안 노후된 폐소화기를 군민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4월부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 앞에 배출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폐소화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와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폐기물인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항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4kg 미만 3,000원, 3.4kg 이상 4,000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거창군홈페이지 생활정보 폐기물배출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노후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신고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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