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지난 19일 동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거주자가 주택 내 마루 천장에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동작 소리를 듣고 확인한바 아궁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신속히 119신고 및 대피를 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지나가던 주변의 공사지원차량(살수차)이 이를 목격하고 초기진화에 나서 재산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김홍찬 서장은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필수이다. 나의 안전을 위해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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